종합소득세
사업·프리랜서·임대 등으로 번 소득을 1년치 모아 5월에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종합소득금액(수입 − 경비)에서 소득공제(기본공제 1명 15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등)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1,400만 원 이하 6%, 5천만 이하 15%, 8,800만 이하 24%, 1.5억 이하 35%, 3억 이하 38%, 5억 이하 40%, 10억 이하 42%, 넘으면 45%예요.
-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와 표준세액공제 7만 원(또는 특별세액공제)을 빼요.
- 이미 낸 세금을 빼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더 낼 세금이나 돌려받을 세금이 나와요.
알아두면 좋아요
- 다음 해 5월 1~31일에 홈택스로 신고·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까지예요.
- 월급(근로소득)이 함께 있으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더해져 결과가 달라요. 이 계산은 사업·기타소득 기준이에요.
- 장부 없이 경비율로 신고하는 사업자 중 직전 연도 수입 4,800만 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번 돈은 언제 신고하나요?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인가요?
2026년 소득분은 9세 이상 20세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예요(2017년생은 따로 정한 예외가 있어요). 2027년 10세, 2030년부터 13세 이상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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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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