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계

상속세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10억 원까지는 보통 세금이 없어요.

상속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1. 남긴 재산에 10년(상속인이 아니면 5년) 안에 미리 준 재산을 더하고, 빚과 장례비(500만~1,000만 원)를 빼요.
  2. 상속공제를 빼요.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 + 자녀·65세 이상 가족 공제 중 큰 쪽), 배우자 공제 5억~30억 원,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가 있어요.
  3. 과세표준에 세율(10~50%)을 곱하고, 미리 준 재산에 냈던 증여세와 기한 내 신고 공제 3%를 빼요.

알아두면 좋아요

  •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요. 세금이 크면 나눠 내거나(분납·연부연납) 부동산 등으로 낼 수도 있어요.
  • 배우자 공제를 실제 받은 금액만큼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이름으로 나눠 등기해야 해요.
  • 보험금·퇴직금처럼 돌아가신 분 명의가 아니어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재산이 있어요.
  • 가업·영농 상속공제와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쳐 보통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다만 미리 준 재산이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예금이 많으면 공제가 더 있나요?

금융재산(예금·주식 − 금융 빚)이 2천만 원까지는 전액, 1억 원까지는 2천만 원, 넘으면 20%(최대 2억)를 더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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