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계

종부세·재산세 (보유세)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세는 7·9월, 종합부동산세는 12월에 고지돼요.

종부세·재산세 (보유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1. 재산세: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60%)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1세대 1주택 9억 원 이하는 더 낮은 특례세율이에요. 도시지역분 0.14%와 지방교육세 20%가 더해져요.
  2. 종합부동산세: 사람마다 가진 집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액(1세대 1주택 12억, 그 외 9억)을 빼고 60%를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을 곱해요.
  3. 1세대 1주택은 나이(20~40%)와 보유 기간(20~50%)에 따라 합계 최대 80%까지 세액공제를 받아요.
  4. 종부세에서 재산세와 겹치는 부분을 빼고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더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 6월 1일 현재 집을 가진 사람이 내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씩(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 종부세는 12월 1~15일에 내요.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한 사람을 1주택자로 보고 12억 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계산기는 두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골라요.
  • 전년보다 크게 오르는 것을 막는 세부담 상한과 재산세 과세표준 상한제는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고지액이 더 적을 수 있어요.
  • 2026년 8월 정부 세제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6월에 집을 팔면 누가 보유세를 내나요?

6월 1일 현재 가진 사람이 그해 몫을 내요. 잔금(또는 등기)을 6월 1일까지 마치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면 판 사람이 내요.

공시가격은 어디서 보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해요. 매매가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가격으로, 보통 시세보다 낮아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양도소득세 계산기상속세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산기: 취득세 계산기 · 중개보수(복비) 계산기 ·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 계산기 · 양도소득세 계산기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임대수익률 계산기 · 평수 변환 계산기(㎡↔평)

전체 계산기 보기 · 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