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계

양도소득세

집이나 땅을 팔아 남긴 이익에 붙는 세금이에요. 집 한 채를 오래 가지고 살았다면 세금이 크게 줄어요.

양도소득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1. 양도차익 = 판 가격 − 산 가격 − 필요경비예요. 필요경비에는 살 때 낸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비와 샷시·확장 같은 공사비가 들어가고, 도배·장판 같은 수리비는 빠져요.
  2.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보유(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이상 거주)하고 판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세금이 없어요. 12억 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해요.
  3. 3년 이상 가졌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요. 일반은 1년에 2%씩 최대 30%, 1세대 1주택에서 2년 이상 살았다면 보유 1년 4%·거주 1년 4%씩 최대 80%예요.
  4.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율(6~45%)을 곱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주택을 1년 안에 팔면 70%, 2년 안에 팔면 60% 세율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파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해요.
  • 공동명의면 이익을 지분대로 나눠 각자 계산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도 각자 받아, 단독명의보다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 판 날(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해요.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같은 비과세 특례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비과세라도 요건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집 한 채를 3년 갖고 있다 팔면 세금이 없나요?

1세대 1주택이고 판 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2년 이상 보유로 비과세예요.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샀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해요.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취득세 영수증, 중개보수·법무사 영수증, 공사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챙겨 두세요.

부부 공동명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이익이 클수록 세율 구간이 나뉘는 효과가 커요. 계산기에서 공동명의를 고르면 단독명의와 비교한 절세액을 함께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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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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