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집이나 땅을 사면 내는 세금이에요.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취득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주택 한 채(또는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까지)는 6억 원 이하 1%, 9억 원 초과 3%예요. 6억~9억 원은 ‘가격 ÷ 3억 × 2 − 3’(%)으로 금액에 따라 조금씩 올라가요.
- 집이 많아지면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비조정 3주택은 8%, 조정 3주택 이상·비조정 4주택 이상·법인은 12%예요.
-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를 더하고,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도 더해요.
- 생애 처음 사는 집(12억 원 이하, 최대 200만 원)이나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최대 300만 원)은 감면액을 빼요.
알아두면 좋아요
- 주택 수는 나, 배우자, 같이 사는 가족이 가진 집을 모두 세요. 분양권·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도 들어갈 수 있어요.
- 기존 집을 정해진 기간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이면 일반 세율(1~3%)이 적용돼요.
-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재개발 구역 등을 빼면 중과하지 않아요.
- 상속주택 같은 주택 수 계산 특례는 이 계산기에 넣지 않았어요. 해당하면 위택스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7억 5천만 원 아파트의 취득세율은 몇 %인가요?
1주택 기준으로 7.5억 ÷ 3억 × 2 − 3 = 2%예요. 여기에 지방교육세(전용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도)가 더해져요.
생애최초 감면은 누가 받나요?
나와 배우자 모두 집을 가져본 적이 없고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줄여 줘요. 2028년 12월 31일까지 산 집에 적용돼요.
신고는 어디서 하나요?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위택스나 시·군·구청에서 신고·납부해요. 보통 법무사가 등기하면서 함께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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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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