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세계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

집을 내 이름으로 등기할 때 드는 비용이에요. 인지세, 수수료, 채권 비용을 계산해요.

등기비용·국민주택채권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1. 인지세: 계약서 금액이 1천만~3천만 원 2만, 5천만 원 이하 4만, 1억 원 이하 7만, 10억 원 이하 15만, 넘으면 35만 원이에요. 주택은 1억 원 이하면 내지 않고, 보통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반씩 내요.
  2. 등기신청수수료: 한 건에 전자신청 1만 원, e-form 1만 5천 원, 서면 1만 8천 원이에요. 단독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등기해 2건이에요.
  3. 국민주택채권: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매입률(주택 1.3~3.1%, 토지 2~5%)을 곱한 만큼 사야 해요. 보통 바로 팔아 할인 비용만 부담해요.
  4. 법무사에게 맡기면 보수가 더해져요. 견적이 없으면 법무사 보수표의 기본보수 상한에 부가세 10%를 더해 계산해요.

알아두면 좋아요

  • 인지세는 계약서를 쓴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해요.
  • 아파트 분양처럼 공시가격이 아직 없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채권을 사요.
  • 대출을 받으면 보통 은행이 정한 법무사가 소유권 등기까지 함께 처리해요.
  • 상가 건물처럼 주택·토지가 아닌 부동산의 채권 매입률은 따로 있어 이 계산기에서는 다루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이 뭔가요?

산 채권을 바로 팔 때 깎이는 비율이에요. 매일 바뀌니 등기하는 날 은행에서 확인한 할인율을 넣으면 더 정확해요.

직접 등기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법무사 보수가 들지 않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신청을 하면 수수료도 가장 싸요(건당 1만 원). 다만 서류 준비를 직접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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