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복비)
중개사무소에 내는 수수료예요. 법으로 정한 상한 안에서 협의해 정해요.
중개보수 (복비)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거래금액을 정해요.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보증금이에요.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바꾸고, 이 금액이 5천만 원보다 적으면 ‘보증금 + 월세 × 70’을 써요.
- 시·도 조례의 요율표에서 거래금액 구간의 요율을 곱해요. 낮은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 그보다 많이 받을 수 없어요.
- 나온 금액은 법정 상한이에요. 실제 보수는 이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하고,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따로 받아요.
알아두면 좋아요
- 주택 매매 요율: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2억 미만 0.5%(80만), 9억 미만 0.4%, 12억 미만 0.5%, 15억 미만 0.6%, 15억 이상 0.7%예요.
- 주택 임대차 요율: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1억 미만 0.4%(30만), 6억 미만 0.3%, 12억 미만 0.4%, 15억 미만 0.5%, 15억 이상 0.6%예요.
- 전용 85㎡ 이하에 부엌·화장실을 갖춘 오피스텔은 매매 0.5%, 임대 0.4%, 토지·상가 등은 0.9% 안에서 협의해요.
- 분양권은 지금까지 낸 금액(융자 포함)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 거래금액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중개보수는 누가 내나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또는 집주인과 세입자)이 각자 자기 쪽 중개사무소에 내요. 계산 결과는 한쪽 당사자가 내는 금액이에요.
상한보다 더 달라고 하면요?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은 받을 수 없어요. 계약 전에 금액을 협의해 정하고, 영수증(현금영수증)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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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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