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돈이나 집을 공짜로(또는 싸게) 받으면 받은 사람이 내는 세금이에요. 가족에게 받으면 일정 금액까지 공제돼요.
증여세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10년 안에 같은 쪽(예: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재산을 합쳐요.
- 증여재산공제를 빼요. 배우자 6억, 부모에게 받는 성인 자녀 5천만(미성년 2천만), 자녀에게 받는 부모 5천만, 그 밖의 친척 1천만 원이에요. 결혼·출산 때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1억 원을 더 빼 줘요(평생 1억).
-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요. 1억 원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넘으면 50%예요.
- 조부모에게 바로 받으면 30%(미성년자가 20억 원 넘게 받으면 40%)를 더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 줘요.
알아두면 좋아요
- 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홈택스나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요.
- 부동산은 시가(비슷한 아파트 거래가, 감정가 등)로 계산해요.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받을 때 내는 취득세는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5천만 원 받으면 세금이 없나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재산 합계 5천만 원까지 공제돼 세금이 없어요. 10년 안에 받은 다른 재산이 있으면 합쳐서 따져요.
결혼할 때 받는 돈은 얼마까지 괜찮나요?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부모·조부모에게 받으면 기본 공제 5천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돼요. 출산 공제와 합쳐 평생 1억 원이 한도예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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