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약속한 날 모두 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아요.
주휴수당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약속한 날을 모두 출근해야 받아요.
-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최대 8시간)이에요.
-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 5명 미만 사업장과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받아요.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월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 마지막 주라도 그 주를 개근하고 다음 주 첫날까지 근로관계가 이어지면 받아요(고용노동부 해석).
자주 묻는 질문
주 20시간 알바는 주휴수당이 얼마인가요?
주휴시간이 20 ÷ 40 × 8 = 4시간이라 시급 × 4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임금이면 41,280원이에요.
초과근무 시간도 넣나요?
아니요. 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소정근로시간)만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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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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