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변환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고 최저임금보다 적은지 확인해요.
시급·월급 변환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월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1년 평균 주수 ÷ 12예요. 주 40시간이면 (40 + 8) × 365 ÷ 7 ÷ 12 ≈ 209시간이에요.
- 월급 = 시급 × 월 근로시간, 시급 = 월급 ÷ 월 근로시간으로 바꿔요.
- 최저임금과 비교해요. 2026년 시간급 10,320원(월 2,156,880원), 2027년 10,700원(월 2,236,300원)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청소·경비 같은 단순노무직은 줄일 수 없어요.
- 최저임금은 5명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가요(2024년부터 전액).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요?
주휴수당이 없어 주휴시간을 더하지 않고 계산해요.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에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에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월급·노무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 계산기 · 4대보험료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기 · 연차수당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통상임금 계산기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 일용직 세금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