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회사를 그만둔 뒤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받는 구직급여예요. 하루 최대 68,100원이에요.
실업급여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1일 구직급여 = 퇴사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는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이면 66,048원)이에요.
- 받는 날수는 퇴사할 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 1일 구직급여 × 받는 날수가 받을 수 있는 총액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 권고사직·계약만료·폐업처럼 본인 뜻이 아닌 퇴사여야 하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퇴사 후 곧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하세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은 받지 못하고, 신청 후 7일은 대기기간이에요.
- 하루 상한 68,100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지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받을 수 있어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예전 직장 가입 기간도 합쳐지나요?
3년 안에 다시 가입했다면 합쳐요. 이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빼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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