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연차수당
일한 기간에 따라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 못 쓴 연차를 돈으로 받으면 얼마인지 계산해요.
연차·연차수당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입사 첫 1년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생겨요.
-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이에요.
- 못 쓴 연차는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 × 8시간)을 곱해 수당으로 받아요.
알아두면 좋아요
- 회사가 정해진 절차로 연차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주는 회사는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따져 유리한 쪽을 받아요.
- 5명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쓰지 못한 연차는 퇴사할 때 수당으로 받아요. 퇴사일을 기준일로 넣어 계산해 보세요.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
퇴사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은 3/12만큼 평균임금에 더해 퇴직금을 계산해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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