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동안 고용보험에서 받는 돈이에요. 2025년부터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아요.
육아휴직급여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100%(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 80%(상한 160만 원)이고, 최소 70만 원이에요.
- 아이가 태어난 지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쉬면(6+6)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알아두면 좋아요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해요.
-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해요. 2025년부터 휴직 중에 전액을 매달 받아요.
- 휴직 중 회사에서 받는 돈이 있으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1명당 최대 1년이고,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어떻게 넣나요?
휴직을 시작하는 날 기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에요.
함께 쓰면 좋은 계산기
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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