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과 회사가 함께 내는 보험료를 나눠 보여 줘요.
4대보험료 쉽게 알아보기
이렇게 계산해요
- 국민연금: 월 보수의 9.5%를 근로자와 회사가 4.75%씩 내요(기준소득월액 41만~659만 원).
- 건강보험 7.19%와 장기요양보험 0.9448%(건강보험료 기준 환산)도 근로자와 회사가 반씩 내요.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는 반씩,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0.25~0.85%)과 산재보험(업종별, 2026년 평균 1.47%)은 회사만 내요.
알아두면 좋아요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 10명 미만 회사의 저소득 근로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로 매달 내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보수로 정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회사는 월급 외에 얼마를 더 내나요?
근로자와 같은 비율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과 산재보험을 더 내요. 계산 결과에 회사 부담액이 따로 나와요.
식대에도 보험료가 붙나요?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까지)는 보수에서 빼고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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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1 기준의 일반적인 설명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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